「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시 요양급여기준 개선」 관련 안내
- 심사기준부
- 2020-12-22
- 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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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9호(2020.12.17.)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시 요양급여기준 개선 안내"
○ 주요내용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주상병란에 정신과코드(F)와
보건일반상담코드(Z71.9) 중 어느 하나를 선택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인정대상 및 범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당해 진료비 청구 이전 시점에 정신 및 행동 장애(F00~F99)상병 청구 이력이 없는 대상자
2) 약물처방 없이 아1 개인정신치료, 너701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를 실시
나. 관련 수가 산정방법
1) 아1 개인정신치료(Ⅰ∼Ⅴ)는 세부 항목 중 1항목을 1일 1회 산정가능함
2) 너701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중 Level Ⅰ∼Ⅲ에 대해서만 산정가능함.
다만, 각 세부항목별 인정 횟수는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을 따름
다. 적용시점 : 2021.1.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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