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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0-12-23
  • 5,18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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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21호 (’20.12.23.) “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

 

○  코로나19  입원환자가 혈액투석 시 산정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환자에게 한시적으로 혈액투석 인상 수가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 기재하여 청구

 

○ 시행시기

  -  ’20.12.24. 진료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4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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