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0-12-23
- 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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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21호 (’20.12.23.) “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
○ 코로나19 입원환자가 혈액투석 시 산정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환자에게 한시적으로 혈액투석 인상 수가 적용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 기재하여 청구
○ 시행시기
- ’20.12.24. 진료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4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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