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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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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0.12.24. 코로나19 혈액투석 등) 및 ('21.1.1.응급의료수가) 관련 _ 명칭수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20-12-23
  • 5,78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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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응-1 응급의료관리료 (V1100, V1200, V1500, V1300, V1800, V1400) 관련 코드는 2021년 12월 31일 삭제시행일 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전체판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공상, 요양병원, 행정에고 중인 유전자 검사 등)은 개정고시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12.24. AM 9:30 수정내역 안내드립니다. (AH050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명칭)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4호(2020.12.1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안내(자가격리자 외래 혈액투석) [보험급여과-6018호(‘20.12.23.)]     
 다.  「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6021호(‘20.12.23.)]     

 

◎ 시행일자 : '20.12.24. / '21.1.1.

 

◎ 주요내용

 [의치과_급여_신설]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 응-1 응급의료관리료 및 산정지침에 따른 기관등급별 가감코드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응-2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 코로나19 관련 혈액투석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20.12.24.진료분부터)

 

■ 코로나19 혈액투석 환자 관련 수가 적용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20.12.24.진료분부터)


 [의치과_급여_변경]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 2021년 점수당단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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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의료수가운영부
   * 응급의료 관련  ☎ 033) 739-1519, 1524
   * 코로나19 관련 혈액투석실 내 격리관리료 ☎ 033)739-1527

 

 - 의료수가개발부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 033)739-1534
   * 수가파일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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