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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자가격리자 외래 혈액투석)_수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0-12-24
  • 6,951
  • pdf (공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자가격리자 외래 혈액투석)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붙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외래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12.24. PM 2:30 수정내역 안내드립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외래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추가)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18(‘20.12.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자가격리자 외래 혈액투석)”

중앙방역대책본부-6421(’20.12.24.)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외래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위와 관련, 코로나19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요양기관 외래 내원하여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한 경우, 혈액 투석 1회당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 코호트 격리투석 :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다른 투석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

 

적용기간 : ’20. 12. 24.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외래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에 의거,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지원됨을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7, 1522, 1528, 1521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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