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심사평가원, ‘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 심사실 심사1부, 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
  • 2017-12-29
  • 6,95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심사평가원, ‘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 상급종합병원 13개 항목, 종합병원 8항목 선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29일(금) 홈페이지에 ‘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하였다.

 *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

 
□ ‘18년도 선별집중심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도에 시행한 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13항목을 선정하였고 종합병원은 8항목이다.

 ○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13항목 중 신규 4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이다.

  - ‘17년 운영 항목 중 급여기준이 확대된 Cone Beam CT[치과분야] 및 상대가치 개편 재분류로 수가 신설된 척추수술은 본·지원 간 공통항목으로

    ’18년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8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약제다품목처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 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 심사기준을 홈페이지와 의료계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붙임] 1. ‘18년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2. ‘18년도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다음글
신년사(2018년)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