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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건강보험 자격관련 청구방법
  • 청구방법
  • 2017-09-26
  • 16,466

[질문]

신생아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진자 성명란에 ‘산모이름’과 ‘아기’를 함께 쓰고(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기재)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의 ‘생년월일’과 남·여 구분 (3 또는 4)을 기재하고, 나머지 자리는 "0"으로 채워서 기재함(다만, 쌍태아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에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로 기재한다.)


**
외국인신생아로 엄마가 건강보험 등재 자격이 있는 경우 남, 여 구분을 3 또는 4로 기재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아기로 내외국인 모두)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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