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도매업체도 묶음번호를 보고해야 하나요?
  • 의약품유통정보
  • 2018-04-20
  • 14,050

[질문]

도매업체도 묶음번호를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

도매업체 등 묶음번호를 활용만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도매업체 등에서 업체코드를 부여받아 물류단위 묶음번호를 직접 부착한 경우에는 보고해야 합니다.

이전글
양도·양수한 품목의 경우 바코드 및 RFID tag는 어느 시점부터 변경하여 부착하여야 하나?
다음글
묶음번호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