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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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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분실에 따른 처방전 재발급시 청구방법
  • 급여기준
  • 2018-10-31
  • 17,286

[질문]

환자가 약제를 분실하여 처방전을 재발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진찰료와 약제료, 조제료는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답변]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의 잘못이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부담으로 환자가 부담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하되, 이 경우 처방전양식 중 ‘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예시: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처방)를 표시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약제를 분실하여 다시 처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회신」(보험약제과-1070호, 200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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