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병동 입원료 산정
- 급여기준
- 2018-10-31
- 21,998
[질문]
약제를 투여하기 위해 환자가 상당기간 낮병동에 머문 경우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낮병동 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ㆍ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낮병동입원료 산정방법」(고시 제2003-65호, 2003.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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