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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병동 입원료 산정
  • 급여기준
  • 2018-10-31
  • 21,998

[질문]

약제를 투여하기 위해 환자가 상당기간 낮병동에 머문 경우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낮병동 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ㆍ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낮병동입원료 산정방법」(고시 제2003-65호, 2003.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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