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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상담문의

2017.11.1.부터 틀니본인부담
  • 급여기준
  • 2019-03-11
  • 11,981

[질문]

65세 이상 틀니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65세이상 틀니의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적용

 ○ 차상위: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C')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만성질환자('E', 'F')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적용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5%, 2종 수급권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적용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보험급여과-7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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