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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조정신청
  • 기타
  • 2019-07-09
  • 11,028

[질문]

“조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답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행위에 포함된 업무량 또는 자원의 량·가격 등이 현저히 변화되어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고시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고시된 상한금액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행위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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