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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의 입원기간
  • 자동차보험
  • 2021-01-13
  • 14,850

[질문]

자동차사고로 인한 입원을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료기록부상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인정하며,

 

-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의학적으로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교통사고환자에게 퇴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교통사고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은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경과를 참고하여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진료 담당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참고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 2020.12.24.)

- 제12조(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등) 제1항

- [별표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2 입원료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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