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 기타
  • 2021-05-03
  • 7,813

[질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가 어떠한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없이도 진료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응급증상에 해당하거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및 이용절차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이전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다음글
자율점검 항목선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