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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상담문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0-07-17
  • 10,289

[질문]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인정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대상은 5세이상 ~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단,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관련 근거]

고시 제2020-84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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