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이상 ~12세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1-04-30
- 5,892
[질문]
충전후 동일치아에 재충전시 산정기준과 충전재료에 따라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재충전은 동일 치면이 아닌 동일치아로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충전면수와 관계없이 재충전 당일 충전 면수의 소정점수 50%를 인정합니다.
-또한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로 동일치아에 1개월이내 및 복합레진으로 동일치아에 3개월이내 재충전시, 복합레진 충전 50%+와동형성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산정합니다.
-아울러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6개월 이내 동일치아에 재충전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50%를 인정합니다.
[관련 근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3호, 84호 관련, 2020.5.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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