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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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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근관장 측정검사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1-04-30
  • 5,875

[질문]

유치 근관치료시 근관장측정검사 시행한 경우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치 근관치료 중 근관장측정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1근관당 3회까지 인정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6호(2020.1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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