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치 근관치료시 근관장측정검사 시행한 경우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치 근관치료 중 근관장측정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1근관당 3회까지 인정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6호(2020.1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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