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와동형성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1-04-30
- 5,771
[질문]
근관와동형성의 급여기준이 확대되었다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변]
과거 근관와동형성은 발수 당일 1회에 한하여 별도 산정 가능했으나 RE-endo시에도 산정가능토록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한 경우 당일 1회에 한하여 1근관당 1회 인정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6호(2020.1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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