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이상~12세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 기준
- 급여기준
- 2021-04-30
- 6,946
[질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이 변경되었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진료일 기준으로 만 5세이상~12세이하 아동의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 (충치)이 있는 영구치(제3대구치 제외)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경치료를 시행한 치아나 마모, 침식, 파절 등으로 실시한 경우 급여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근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3호, 84호 관련, 2020.5.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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