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입원진료의 범위
- 급여기준
- 2021-05-03
- 6,830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입원할 수 있나요?
[답변]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입원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2)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 입원 진료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4) 말기암 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5조(입원진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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