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등록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 급여기준
- 2021-05-03
- 8,629
[질문]
의료급여 등록 희귀질환자의 경우, 등록된 희귀질환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봤을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급여비용총액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며 희귀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