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은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관련근거]
고시 제2022-82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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