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의약품 출하시 보고 시점
  • 의약품유통정보
  • 2019-12-30
  • 11,317

[질문]

“출하할 때 보고”의 시점은?

 

 

[답변]

- 의약품 공급업체(제조·수입·도매상)에서 의약품을 출하하여 도매상·요양기관으로 입고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 “출하시 보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제품이 도착하지 전”까지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익일까지 보고 가능합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

이전글
공급내역 정상 접수 확인 방법
다음글
비매품의 일련번호 보고 여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