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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 인쇄크기 및 색상 등 변경
  • 의약품유통정보
  • 2021-04-30
  • 6,909

[질문]

의약품 바코드를 고시의 규정보다 작게 하거나 색상을 달리해도 되나요?

 

 

[답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은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는 판독기로 인식될 수 있고 다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표시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의약품의 정확한 식별을 위하여 「의약품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별표3] 의약품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를 가능한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 색상의 경우 고시에서 규정한 색상 이외에도 판독이 가능한 색상조합을 참조(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홈페이지 참조)하여 표시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9호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 총리령 제1429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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