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방법
- 2019-07-02
- 19,459
- 의료법 시행규칙_[별지 제9호서식] 처방전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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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이 다른 의약품을 처방 시 처방전에 ‘본인부담률구분코드’를 기재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 2018.9.27.일자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처방전 서식의 ‘본인부담률구분코드’란에 하단 ‘항목설명’을 참조하시어 환자가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해당하는 구분코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처방전 서식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처방전 하단의 ‘항목설명’에 따른 본인부담률 구분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A(100분의 50 본인부담) ·B(100분의 80 본인부담)
·D(100분의 30 본인부담) ·U(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
·V(보훈 등 100분의 100 본인부담) ·W(보훈 비급여)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처방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및 제6호
- 보건복지부 고시 「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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