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5 회송료 산정 시 '의뢰회송번호' 기재방법
- 청구방법
- 2020-10-26
- 11,152
[질문]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회송하여 가-5 회송료를 산정하는 경우 특정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은?
[답변]
- 상급종합병원에서 가-5 회송료를 산정하는 경우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6(진료의뢰회송번호)란에 회송번호를 기재
-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의뢰ㆍ회송번호'를 숫자 19자리의 형식으로 기재(하이픈(-)은 제외)
※ 기재형식: '회송기관기호'(8자리)와 '회송일자(YYMMDD)'(6자리), '일련번호(5자리)'를 순서대로 기재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2호 [시행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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