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가-5 회송료 산정 시 '의뢰회송번호' 기재방법
  • 청구방법
  • 2020-10-26
  • 11,152

[질문]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회송하여 가-5 회송료를 산정하는 경우 특정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은?

 

 

[답변]

- 상급종합병원에서 가-5 회송료를 산정하는 경우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6(진료의뢰회송번호)란에 회송번호를 기재

 

- 진료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의뢰ㆍ회송번호'를 숫자 19자리의 형식으로 기재(하이픈(-)은 제외)

※ 기재형식: '회송기관기호'(8자리)와 '회송일자(YYMMDD)'(6자리), '일련번호(5자리)'를 순서대로 기재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2호 [시행 2020.9.29.]

 

이전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발급비용 요구에 대한 지불 여부
다음글
완-11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에 기재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번호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