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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11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에 기재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번호
  • 청구방법
  • 2020-10-26
  • 9,767

[질문]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 후 사회복지사가 방문한 경우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산정 시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답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완-11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에 해당 인력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있어, 면허종류에 7, 면허번호에는 해당 사회복지사의 자격번호를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에 기재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번호에 '-'(하이픈)이 있는 경우 '-'(하이픈) 없이 숫자를 붙여서 기재합니다.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번호가 1-#####인 경우 1#####로 기재하여 청구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1호 [시행 2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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