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 의뢰 시 청구방법
- 청구방법
- 2021-05-03
- 9,053
[질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입원중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관에
인력ㆍ 시설ㆍ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 청구방법은 어떠한가요?
[답변]
청구방법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청구기관: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2)청구명세서: 외래명세서(상해외인란에 "E"표기, 명세서 여백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정신질환자 진료의뢰건임을 명기)
3)수가: 외래수가
4)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5)본인일부부담금: 입원본인부담률
[관련 근거]
행정해석(기초의료보장과-4389호,'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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