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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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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 구성 의료기기 품목 청구
  • 청구방법
  • 2022-05-17
  • 4,920

[질문]

급여제품과 비급여 제품, 산정불가 제품이 하나에 포장된 한 벌 구성 의료기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답변]

식약처로부터 한 벌 또는 조합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경우,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비용의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하여 급여 제품은 급여로, 비급여 제품은 비급여로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정불가 제품은 관련 행위에 포함되어 보상되므로 이중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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