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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요양기관현황
  • 2018-09-19
  • 16,485

[질문]

종별가산율이 인하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의료법 제3조3에 의거, 아래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를 미충족할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하여야 하며, 동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종별가산율이 인하 적용됩니다.

 

- 아 래 -

 

<의과 - 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 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한방>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8개 진료과목(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모두 설치하고 각 진료과목별 한방전문의를 충족하는 경우

 

 

[관련 근거]

­- 의료법 제3조의3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 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 2018-101호(2018.05.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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