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진의사를 둘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답변]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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