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대진의 사용 기간 관련
  • 요양기관현황
  • 2020-05-06
  • 12,066

[질문]

대진의사를 둘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

이전글
일련번호 보고율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의 차이
다음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적용 기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