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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상담문의

감염관리의사 교육 이수시간 여부
  • 요양기관현황
  • 2020-05-06
  • 11,794

[질문]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의가 의료법에서 정한 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의료법에서 정한 매년 16시간의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24시간의 교육은 감염관리의사로 활동하기 위한 교육이며, 이 교육은 매년 받는 16시간의 보수 교육과는 다릅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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