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조리사 가산적용 관련 문의
- 요양기관현황
- 2022-05-17
- 3,430
[질문]
영양사, 조리사 입사 신고를 했는데 가산 인력에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신고 시 식대 적용여부 선택창에서 '식대(입원환자식/치료식)적용 인력신고'를 선택하지 않고 '식대 미적용 인력신고'로 진행할 경우 식대 가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입사 신고 시 급식시설 항목의 시설명(급식시설1….) 등 필수신고 항목은 누락 없이 신고 되어야 가산 적용됩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0호(2016.06.15.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호(2022.07.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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