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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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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조리사 가산적용 관련 문의
  • 요양기관현황
  • 2022-05-17
  • 3,430

[질문]

영양사, 조리사 입사 신고를 했는데 가산 인력에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신고 시 식대 적용여부 선택창에서 '식대(입원환자식/치료식)적용 인력신고'를 선택하지 않고 '식대 미적용 인력신고'로 진행할 경우 식대 가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입사 신고 시 급식시설 항목의 설명(급식시설1.) 등 필수신고 항목은 누락 없이 신고 되어야 가산 적용됩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0(2016.06.15.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2022.07.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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