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조리사 2가지 면허 보유자의 신고관련 문의
- 요양기관현황
- 2022-05-17
- 2,852
[질문]
1인이 영양사, 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진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한가요?
[답변]
조리사, 영양사 2가지 면허를 가진 인력의 경우 1가지 면허에 대해만 산정 가능하였으나 2022.7.1.부터는 50병상 미만인 병원급 이상의 기관에 한하여 각각의 인력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인력의 입·퇴사 및 휴가 신고 등 각각의 인력(면허)으로 2번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호(2022.07.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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