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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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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시 소지한 체온계가 비급여가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 진료비확인요청
  • 2017-09-29
  • 19,446

[질문]

입원시 체온계가 제공되어 소지하고 왔는데, 요청하지 않은 체온계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체온계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치료재료) “체온계 사용료는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나, 본인이 파손하거나 귀가시 휴대하여 갈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에 의거 귀가시 소지한 체온계는 비급여가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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