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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상담문의

병원 소모품비 과다 청구
  • 진료비확인요청
  • 2020-10-28
  • 14,763

[질문]

병원 입원하면서 소변기를 구입 후 사용했는데 소변기 구입을 환자가 하는게 맞나요?


[답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기결정)에서는 "병실비품(체온계, 수건, 소변기, 대변기, 수저, 환의, 시트, 홑이불, 담요, 베개 등)은 가2 입원료(입원환자병원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나, 환자가 파손하거나 귀가 시 소지하고 간 경우는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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