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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 자동차보험
  • 2020-01-06
  • 19,131
[질문]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유합,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하되, 최초 시술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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