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대상
- 기타
- 2020-10-29
- 10,247
[질문]
신의료기술의 평가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법」제54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평가의 안전성ㆍ유효성 및 잠재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해당 의료기술을 평가하게 되며, 신의료기술평가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홈페이지 http://nhta.neca.re.kr)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의료법」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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