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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 기타
  • 2021-05-03
  • 7,493

[질문]
1차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답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수급권자는 동일 종병(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1차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재발급 받아 입원 예정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및 이용절차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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