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 기타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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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차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답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수급권자는 동일 종병(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1차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재발급 받아 입원 예정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및 이용절차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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