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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7-09-14
  • 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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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취지
○ ’17.5월 실시한 전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3급 승진시험 대상 배수 및 면접시험 조건 변경 등 인사제도의 수용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또한, 우리원은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승진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 해외근무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한 승진시 우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3급 승진시험 대상인원 결정 배수 조정(안 제25조제1항)
- 기존 10배수에서 5배수로 축소
○ 3급 승진 면접시험 자격 변경(안 제26조2항)
- 4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자로 신청기준 강화
○ 근무성적평정 인정 자격·시험 기준(국어능력) 하향 조정(안 별표1)
- KBS 한국어능력시험 2-급을 3+급으로, 3+급을 3-급으로,
- ToKL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을 3급으로, 3급을 4급으로,
- 실용글쓰기 2급을 준2급으로, 준2급을 3급으로 1등급씩 하향조정
○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자에 대한 승진심사 가점(최대 1.5점) 부여(안 별표2)
- 국외출장일수 100일 이상인 경우 0.3점, 100일을 초과하는 출장일수 10일마다 0.03점 가산
○ 직원임용시 제출서류 수정(안 제9조)
- 현 정부 국정과제인 블라인드 채용 도입과 관련한 규정 개정(입사지원시 제출서류 최소화)
○ 실·지원 단위에 센터 포함 명시 (안 제12조제1항)
○ 면접시험을 포함하여 3급 승진시험 3회 이상 불합격 시 다음 시험 1회 제외토록 규정화(안 제26조제7항제1호)
○ 채용 필기시험 과목 현행화(안 제35조제1항)
○ 채용 면접시험위원 제척 및 회피 사유 추가(안 제36조의2제1항)
- 친족 외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면접시험 제척 및 회피사유 추가
○ 장기 휴가 제한 삭제(안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
○ 연가 사용시 사유입력란 삭제(안 제48조)
○ 교육성적 인정기간 확대(제56조제2항)
- ‘3년 이내’ → ‘4년 이내’
○ 근무성적평정시 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안 제59조제5항)
- 육아휴직 → 육아휴직, 병역휴직, 산재휴직 등으로 확대
○ 경고처분 기록 전산관리 가능토록 개정(안 제82조)
○ 준용근거 법령, 조항, 오탈자 및 띄어쓰기 등에 대한 자구 수정
(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6조제2항, 제5항 및 제11항, 제29조제5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52조제5항, 제54조제4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제2호, 제70조제2항, 제72조제3항, 제74조제3항제6호,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9.14.(목)~2017.9.20.(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이관희 대리 [Tel. 033-739-2593 / Fax. 033-811-7312 / E-mail. kwanhee@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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