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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등재부
  • 2017-09-15
  •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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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개정 취지
○ 규정 제321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중 2017.9.30. 시행 예정인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규정 제300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의 부칙(시행일) 변경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9.15.(금)~2017.9.21.(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약제등재부 황소정 과장 [Tel. 02-2182-8562 / Fax. 02-6710-5773 / E-mail. biobear@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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