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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사전예고
  • 청렴도향상추진팀
  • 2017-09-22
  •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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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2. 개정 취지
해외관계 사업 추진시 국제규범 준수 및 현지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며, 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신고사항을 심사하도록 하며, 외부강의와 관련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가. 국제규범의 준수(안 제4조의5 신설)
1) 임직원은 해외사업 추진 시 국제규범 및 현지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함
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안 제14조의2 신설)
1) (대상) 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
※ 해당 부서: 약제관리실, 급여등재실
2) (신고사항) 본인 명의의 금융투자상품(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전환사채)의 보유 및 거래내역을 반기별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금융투자상품의 신고사항 심사(안 제14조의3 신설)
1) 행동강령책임관이 신고사항을 반기별로 심사하도록 함
- 직무관련성․공정성 등이 의심될 경우 소명자료, 증빙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심사결과 직무관련성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안 제28조제1항, 별표 6 신설)
1)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2) 조치 대상별 조치 수준을 별표로 정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9.22.(금)~2017.9.28.(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청렴도향상추진팀 정윤호 과장 [Tel. 033-739-2015 / Fax. 033-811-7437 / E-mail. onemanarmy@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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