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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평가부
  • 2017-11-20
  • 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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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개정 취지
○ 본 규정에 따라 운영 되던 퇴장방지의약품 관련 세부 기준 등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제2017-161호, 2017.9.7.)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사용범위 확대 약제 관련 처리기간 및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평가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퇴장방지의약품 분류 용어 변경(안 제16조)
- 퇴장방지의약품 분류 용어를 원가보전대상의약품, 사용장려금지급대상의약품, 사용장려금지급 및 원가보전대상의약품으로 분류

나. 퇴장방지의약품 자료 보완 및 처리기간의 계산 관련 규정 개정(안 제14조 및 제15조)
- 보완 자료 요청 횟수 및 제출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처리기간 계산 규정 보완

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관련 제조업자 등의 자료제출기간 연장 요청 근거 신설(안 제20조)
- 제조업자 등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에게 제출기간 연장 요청 가능
라.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평가 처리기간 명확화(안 제21조)
-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에 대한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로 명확화

마.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평가 기준 명확화(안 제23조)
- 급여 확대 범위, 예상 환자 수 및 환자당 투약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바. 기타 기 개정된 고시사항 반영 및 용어·문구정비 등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11.20.(월)~2017.11.26.(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약제평가부 은하늘 과장 [Tel. 02-2182-2487 / Fax. 02-6710-5774 / E-mail. eunhaneul@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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