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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이의신청부
  • 2017-11-27
  •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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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법규송무부의 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규정명 명확화를 추구하고, 본문에 별지 서식을 정확히 언급하여 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이해를 수월하게 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가. 제규정명의 명확화(안 제5조)
   부서2급 직원이 간사가 됨에 있어서 관련 제규정명을 수정함
 나. 본문에 별지서식을 정확히 언급(안 제6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재하는 별지 제4호서식 의결서의 존재를 분명히 함 
 다. 본문에 별지서식을 정확히 언급(안 제12조)
   기록 및 보존에 있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임을 언급하여 본문과 별지의 연계를 분명히 함
 라. 별지서식의 잘못 기재된 용어 수정(안 제13조, 별지 제6호 서식)
   서면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서면의결서가 정확한 표현임
 마. 기재가 불명확한 문구를 수정함(안 제13조)
   단서를 나타내는 표현을 분명히 함
 바. 기재가 불명확한 문구를 수정함(안 제15조)
   위원은 위촉에 의한 방법 외에 임명의 방식이 있음
 사. 조문 제목의 수정(안 제17조)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일임한 규정으로 ‘보칙’이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 판단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11.27.(월)~2017.12.3.(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이의신청부 이준호 대리 [Tel. 02-2182-8204 / Fax. 02-6710-5746 / E-mail. yijh8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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