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18-01-26
  • 2,23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의료평가위원회의 평가분과위원회 중 신설 분과 추가 반영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 중 ‘위원장 및 상근위원 연봉표 조정’은 2017년 임금인상분에 대한 조정이므로 시행일자를 2017.1.1.로 조정하고자 함
  ○ 가족수당 지급기준을「수당·복리후생비 등 지급기준」에 준하여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 제3조제3항 의료평가위원회의 평가분과위원회 중 신설되는「신생아중환자실」,「마취」,「치과」분과 추가 반영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의 부칙(시행일) 조정
  ○ 가족수당, 특수직무급 지급기준  개정(안 별표 3)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1.26.(금)~2018.2.1.(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위원회운영부 최재원 대리 [Tel. 02-705-6616 / Fax. 02-6710-5847 / E-mail. bangil1@hira.or.kr]

이전글
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다음글
홍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