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18-01-26
-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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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의료평가위원회의 평가분과위원회 중 신설 분과 추가 반영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 중 ‘위원장 및 상근위원 연봉표 조정’은 2017년 임금인상분에 대한 조정이므로 시행일자를 2017.1.1.로 조정하고자 함
○ 가족수당 지급기준을「수당·복리후생비 등 지급기준」에 준하여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 제3조제3항 의료평가위원회의 평가분과위원회 중 신설되는「신생아중환자실」,「마취」,「치과」분과 추가 반영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의 부칙(시행일) 조정
○ 가족수당, 특수직무급 지급기준 개정(안 별표 3)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1.26.(금)~2018.2.1.(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위원회운영부 최재원 대리 [Tel. 02-705-6616 / Fax. 02-6710-5847 / E-mail. bangil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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