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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홍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홍보부
  • 2018-01-29
  •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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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홍보규정

2. 개정 취지
  ○ 홍보위원회 기능, 심의사항 및 운영방법 등 내실화를 통해 홍보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홍보위원회 기능, 개최시기, 횟수 및 심의사항 등 구체화
    - 위원회 기능 중 의결기능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 정기회의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며(부득이한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임시회 개최 횟수는 연 2회 이상으로 함(안 제4조제4항)
    -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TV·라디오 캠페인(정책홍보 포함), 기관 홍보동영상 등 제작 결과를 추가함(안 제4조제5항제2호)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제4호)

  ○ 홍보위원회 의결 정족수, 운영방법 신설
    -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조제6항)
    - 위원회는 대면회의(영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조제7항), 세부 서식을 마련함(안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서식)

  ○ 조항 및 용어정비
    - 제6조부터 제28조를 제5조부터 제27조로 하고, 이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 평가 → 평가 결과(안 제4조제5항제3호)
    - 부서장 명칭 변경(기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 기관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및 이견에 대한 조정요구 임의규정화(안 제9조제2항)
    - 건강보험심사평가 → 심사평가원(안 제15조제1항 및 제25조)
    - 원고료 현물 대체지급 규정 삭제(안 제18조제2항)
    - 관련근거 현행화(「정보보안지침」, 「보안업무 운영세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안업무 운영세칙」 등 관련 법령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안 제22조제2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1.29.(월)~2018.2.4.(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홍보부 최준석 과장 [Tel. 033-739-1434 / Fax. 033-811-7342 / E-mail. artjs198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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