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심사관리부
- 2018-02-20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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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심사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2. 개정 취지
○ 우리원「제규정관리규정」에 따라 용어정비 및 조?항 정리를 하고 심사 사후관리 업무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기 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중복부분(규정 제2조제5호) 삭제 및 호(제2조제6호) 변경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2.20.(화)~2018.2.26.(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심사관리부 황인숙 차장 [Tel. 02-2182-3808 / Fax. 02-6710-5782 / E-mail. symy1234@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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