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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8-03-08
  •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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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2. 개정 취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직장 내 성희롱 발생 조치)을 반영하고,
  ○ 출산장려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우리원 휴직?휴가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 인사제도(징계 재심의 요구 등) 보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반영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5일 이내) 부여
      (안 제39조제12항)
  ○ 출산장려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한 휴직·휴가제도 개선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 시 시술당일 1일(체외수정의 경우 난자 채취일 1일 추가) 휴가 부여(안 제39조제13항)
     -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돌봄 등을 위한 휴가 연 2일 부여(안 제39조제14항)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질병휴직기간 최대 2년으로 확대
       (안 제68조제1항제3호)
  ○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징계 재심의 요구사항 명시
    - 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정비(안 제62조제1항)
  ○ 직원 수습임용기간 산정 시 산정제외 기준 명시
    - 수습기간 중 누계 15일 이상의 병가, 특별휴가,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등은 수습기간 산정 시 제외(안 제18조제1항)
  ○ 연구직 직원에 대한 직급 기준 정비(안 제19조제5항)
    - 선임연구위원은 1급, 연구위원은 2급, 부연구위원은 3급, 주임연구원은 4급 상당으로 함(제72조제2항 삭제 후 조문정리)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3.8.(목)~2018.3.14.(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최보람 과장 [Tel. 033-739-2592 / Fax. 033-811-7312 / E-mail. goodbbo@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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