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8-04-24
-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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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2. 개정 취지
○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 조치”에 따른 채용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안 제57조제3항)
○ 채용비리 연루자 또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직권면직 규정 신설(안 제6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직원이 고의로 채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비리를 저지르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직권면직 가능토록 관련 규정 정비
○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근거 마련(안 제70조제1항제4호마목)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4.24.(화)~2018.4.30.(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최보람 과장 [Tel. 033-739-2592 / Fax. 033-811-7312 / E-mail. goodbbo@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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