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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5-24
  • 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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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가.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함
  ○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의 급여·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나.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등으로 인한 조항 등 일제 정비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및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등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시행일자: 2018. 4. 1.) 이에 따른 일관성 도모


3. 주요 개정내용
 가. 전문평가위원회 내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구성·운영(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제10조제1항, 별표 3,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5항,「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2조제2항 및「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2항 등에 따른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신설

 나. 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 원칙·운영 관련 조항 신설(제4조제1항 및 제3항)
  ○ 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 원칙·운영 관련 조항 신설

 다.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등 문구 일제 정비 등(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및 제7항 등)
  ○ 위원 선정, 서면 의결, 신청권자에 대한 의견진술권 부여, 업무의 위임 등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5.24.(목)~2018.5.30.(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의료행위등재부 김민국 과장 [Tel. 033-739-0832 / Fax. 033-811-7344 / E-mail. beatymin@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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