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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감사부
  • 2018-06-20
  •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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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감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취지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해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적극행정 면책요건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지출 및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과 관련한 일상감사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감사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적극행정 면책 요건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감사심의위원회에서 면책성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일상감사 범위 명확화(안 별표 제8?9호)
    - 예산지출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원 예산집행기준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맞도록 정비하고,
    - 계약의 체결 및 주요 변경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대상과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6.20.(수)~2018.6.26.(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감사부 정윤호 과장 [Tel. 033-739-2017 / Fax. 033-811-7437 / E-mail. onemanarmy@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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